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 조작 등을 하였고, 관련자들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 조작 등을 하였고, 관련자들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190 소재 신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 (O)O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OOO에너지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2011.9.20.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석유 영업사원 조OOO의 권유로 유류를 공급받던 중 조OOO가 (주)OOO석유가 폐업을 하여 (주)OOO에너지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거래처를 바꾸게 되었음에도처분청은 단순히 (주) OOO에너지가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실지거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령 (주)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름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 등에서 무자료 유류구입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대금이 (주)OOO에너지로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로 출금되어 다시 직원 및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대금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곳을 알 수 없도록 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자료 유류판매를 위해 다수인이 공모하여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자료상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법인은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집단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주)OOO에너지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OOO에너지가 무자료기름을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후 다시 수수료를 차감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준 실물거래 없는 거래임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주)OOO에너지의 대표이사 김OOO와 이사 박OOO도 신OOO에 매출한 세금계산서 35매는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전말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주)OOO석유 영업사원 조OOO의 권유로 유류를 공급받던 중 조OOO가 (주)OOO석유가 폐업을 하여 (주)OOO에너지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거래처를 바꾸어거래를 하게 되었고,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주)OOO에너지의 계좌로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는바, 거래를 하기 전에 (주)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매거래시마다 실물입고 여부와 법인계좌로의 송금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순히 (주)OOO에너지가명의위장사업자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실지거래 사실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바,유류구입시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저유소를 방문하여 일일이 시설의 존재 유무 및 규모를 확인하고, 출하되는 유류의 유통경로를 확인한다는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처분청은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OOO를 만나지도 않고 과세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실지거래 사실이 영업사원 조OOO, (주)OOO에너지 영업이사 박OOO, 탱크로리 운송기사 최OOO, 권OOO, 고OOO의 자필 확인서와 조OOO, 박OOO, 최OOO와의 통화녹취록 등에 의해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카드매출이 대부분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며, 설령 공급자인 (주)OOO에너지가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에너지와 거래시 당사자로 내세우는 조OOO는 (주)OOO에너지 및 (주)OOO에너지, (주)OOO에너지의 자료상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주)OOO에너지의 원천징수신고 내역 및 급여지급사실이 없으며,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탱크로리 기사 최OOO는 (주)OOO에너지 거래질서조사와 관련하여 (주)OOO에너지의 저장소에서 기름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주)OOO에너지의 대표이사 김OOO 및 영업이사 박OOO은 “법인 설립시 신고된 유류저장소는 신고용으로만 등록하였고 실제 사용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의 운송사실확인서에는 차량번호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기름을 운반했다’고 일률적으로 적혀있는 사실로보아 구체적 일시, 기름을 운반해 오는 곳, 운송한 수량이 표시되지 않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이며,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유류를 운반하였다는 탱크로리 기사 최OOO 등의 확인서도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부터 거래해왔던 조OOO를 신뢰하여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OOO가 소속된 (주)OOO석유는 2010년 7월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주)OOO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유류저장시설도 없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에너지의 매입처 (주)OOO오일에 대한 조사결과 (주)OOO석유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및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주)OOO석유 외에도 (주)OOO, (주)OOO오일, (주)OOO에너지, (주)OOO에너지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동 자료상집단에 대한 개별조사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는바,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처불명의 기름을 실제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판단하면, 자료상인 (주)OOO에너지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조OOO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OOO가 연결해준 제3의 인물, 즉 최종 대금수령자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또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볼 수 없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조OOO가 청구인이 사업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주유소와 거래하였던 사람이라는 사실 만으로 동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료상이라는 의심없이 기존의 (주)OOO석유가 폐업하였고 (주)OOO에너지로 회사를 옮겼으니 거래하자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여 확인 절차도 없이 10억원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데 대하여 유류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니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자료상인 (주)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청구인이 (주)OOO에너지 계좌로 매입금액을 송금하면,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몇 분후 전OOO(OOO에너지 박OOO 영업이사의 처) 및 손OOO(OOO에너지 직원)의 타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현금인출되는 것이 반복되는바, 이는 금융거래 조작으로 보이는 점, (주)OOO에너지의 대표 김OOO와 이사 박OOO은 2011.7.11. 전말서와 확인서에서 신OOO에 매출한 세금계산서 35매는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 및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OOO에너지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라는 점, 거액의 거래임에도 유류취급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서류만 받고 해당업체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영업사원 조OOO가 6개월 동안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주)OOO오일, (주)OOO의 사원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조OOO를 (주)OOO에너지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원천징수신고내역 및 급여지급내역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송기사들의 확인서에는 차량번호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기름을 운반하였다’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출하장소, 시간, 운송수량 등이 기재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주)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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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5027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6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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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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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