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0.7.24. 설립된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외 4개 펀드(이하 “쟁점펀드”라 한다)를 운용하여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19.5.2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23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배당금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것으로 의제되는 세액이「법인세법」제57조의2(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펀드를 대리하여 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쟁점조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4.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전자고지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20.11.4. 납세고지서가 해당 시스템으로 전자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2.18. 전자송달을 신청한 이래 청구법인이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제4항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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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912 (2021.12.07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