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세포탈사건 수사결과 실지조사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포탈사건 수사결과 실지조사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1.1.부터 도매업(의류 및 잡화등) 및 서비스업(광고대행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2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O,OOO,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세포탈사건 수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의뢰하면서 수사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 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심OO을 조세포탈범(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환급 혐의)로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통보한 수사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별도로 조사확인함이 없이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납세자의 권리를 심하게 해치는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에서 수집한 자료도 과세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과세자료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OO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당 시 첨부된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채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체조사를 함이 없이 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통보한 수사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동 수사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채OO이 OO지방검찰청에서 한 3차례의 진술서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 ②채OO과 채OO(주식회사 OOOOO의 전 대표이사)이 청구법인에게 OO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확인한 사실(2003.11.14.자 확인서), ③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지급한 어음 O,OOOOO원에 대한 약속어음 사본과 지급어음 대장 등을 압수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④처분청이 2003.2.7.부터 2.14.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내역 및 약속어음 지급내역, 무통장 입금내역 등을 조사한 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등을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근거로서 ①2003.6.10. 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채OO의 진술조서를 보면, 채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채무가 있었는 바, 2002.12월경 이OO(채OO의 친구이자 주식회사 OOOOO의 이사)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심OO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면 주식회사 OOOOO가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어 납품하지 못한 OOOOO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납품거래가 없음에도 심OO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OOOOO 최OO 부장이 2002년 4분기에 바지 등 의류제품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에게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2003.6.16. 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채OO의 확인서를 보면, 2003.1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심OO에게 물품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건내 준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총매입 합계금액은 O,OOO,OOO,OOO원이라고 확인한 사실등을 들고 있다.
(3) OO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문(2003.10.21.)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심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2003고합843 병합) “6.
가. 피고인 심OO은 2003.1.20경 OOOOO OOO OOO OOOOO에 있는 OO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OOOOO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고 한다)로부터 의류납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OOOOO 대표이사 채OO으로부터 건네받은 OOOOO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은 자 등록번호란에 OOOOOOOOOOOO”, 상호란에 OOOOO , 성명란에 심OO , 사업장 주소란에 OO OOO OOOO OOOOOO OOOOOO OO , 업태란에 도매서비스(사업권) , 종목란에 “의류, 음반, 잡화, 광고대행, 광고물작성 , 품목란에 OOOOOOOO , 공급가액란에 OO,OOO,OOO , 세액란에 O,OOO,OOO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위 채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0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원, 세액 합계 OOO,OOO,OOO원)한 후 이를 위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2.7.경 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명목으로 OOO,OOO,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2003.2.7.부터 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환급조사자인 김OO의 2003.6.12.자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시 금융추적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물품대 지급내역, 당좌거래내역서만 확인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288, 1997.12.12.등 다수가 같은 뜻임).
(6) 판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채OO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 ②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주식회사 OOOOO주식에게 총 16회(2002.1.31.~2002.7.18)에 걸쳐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계 O,OOO,OOOO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2기 확정기간(2002.10~12월)에 발행한 것일 뿐 아니라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OO지방법원 제24형사부에서 2003.10.2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심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한 내용대로 유죄판결이 이루어 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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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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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78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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