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391의결일 2000.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특수관계자인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특수관계자인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9.1.26 청구인의 자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의 자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652.948㎡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 자들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건물임대료 수입금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적정임대료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3~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353,460원(1993년도 11,338,770원, 1994년도 6,978,450원, 1995년도 6,978,450원, 1996년도 10,892,310원, 1997년도 8,24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닌 사실이 공동투자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상에 건물신축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경우로서,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1조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는「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에서는「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9.16 청구인의 자들과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 4인이 공동지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였으며, 각자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4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각각 신고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들에게 제공한 쟁점토지의 임대료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들이 아닌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규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99서207, 1999.9.1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91 (<time datetime="2000-09-02">2000.09.02</time> 의결), "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3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3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