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0613의결일 2013.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섬유관련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간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7.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닌 남OOO이 2012.9.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2012.10.22. 각하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처분청은 2012.7.24. 청구법인에게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까지 기간중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OOO)하였고 이를 대표자인 김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OOO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는 바,「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7.2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건 처분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적격이 있는자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183일이 경과한 2013.1.21.에 불복을 제기함으로써「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613 (<time datetime="2013-04-10">2013.04.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0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0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