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144의결일 2013.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말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말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3.양도한 OOO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9.3.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에 따라 1999.3.31. 공시송달).

다. 청구인은 위 양도자산의 주택부분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커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우리 원에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1.1.13. 판결, 2010두20256 참조),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공시송달일인 1999.3.31.로부터 14일 경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이의신청은 이를 도과한 2013.4.2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144 (<time datetime="2013-09-17">2013.09.17</time> 의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