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건설(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O가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상호:OO중기)하는 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에게 중기대여의 용역(공급가액계 22,936,000원[91.8월분 4,389,000원, 91.9월분 8,738,080원, 91.10월분 9,809,000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9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92.8.17 부가가치세 2,853,5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OOO건설(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위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남인천세무서장이 위 OOO건설(주)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본다.
(1)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OOO건설(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한 확인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92.6.8부터 92.6.19까지 10일간)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통보(위장가공확정자료 통보 :법인 22631-510, 92.7.22)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남인천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중기보유현황과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중기대여상황등의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조사관서인 남인세무서장은 위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용역(중기대여)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79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건설(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