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560의결일 1995.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음식업(생맥주)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1991.1.13~1992.3.29 사이에 별첨과 같이 15회에 걸쳐 10,730,050원의 골뱅이통조림을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강동세무서장의 가공거래내용 통보에 근거하여 위 골뱅이통조림의 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12.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8,63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3,060원,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790원, 합계 1,244,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강동세무서장이 통보한 위장가공거래 통보서와 그에 첨부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인 청구외 OOO이 사실내용을 모르고 확인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거래처인 청구외 (주)OO상사도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1년 1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주)OO상사로부터 매입한 골뱅이통조림 10,730,050원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인지 실제 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제매입이라고 주장하나 ①강동세무서장의 조사시 별첨 쟁점매입내역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확인하였고, ②쟁점매입에 대하여 신고한 3개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이 77,387,000원이고 매입액이 58,058,030원인데 비하여 골뱅이통조림 단일품목의 매입액이 10,730,050원으로 매입액의 18.5%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업종이 생맥주 및 바베큐임을 고려할 때 취급품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며, ③쟁점매입에 따른 대금수수내용 등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당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 점 매 입 내 역【 단위 : 원 】

거래일자

품???? 목

공 급 가 액

1991. 1. 13

2. 17

3. 23

4. 18

5. 19

6. 26

7. 29

8.? 7

9. 30

10. 24

11. 15

12. 29

1992. 1. 17

2. 24

3. 29

골뱅이통조림

425,700

537,900

336,400

1,012,300

976,350

1,126,200

1,024,600

989,600

997,900

398,400

412,700

385,400

679,900

687,500

721,200

10,730,05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560 (<time datetime="1995-01-19">1995.01.19</time> 의결), "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