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컴퓨터내부의 장부의 파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컴퓨터내부의 장부의 파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3~2002.12.3 기간 중 OOOOOO, 2003.1.18~2004.1.31 기간 중OOOOO라는 상호로 룸싸롱 및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2.2기에 공급가액 31,818천원, 2003.1기에 공급가액211,27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OOOOOOOO은 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2002.2기에 공급가액 40,908천원, 2003.1기에 공급가액211,273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분 6,733,450원과 2003.1기분 29,83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0.14에 2002.2기분은 공급가액을 31,818천원으로 하여 경정감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2기 OOOO에 대한 매입 31,81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나, 40,90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O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모두 지급하여 통장상 대금 결제내역이 분명히 나타나고, OOOO의 매출처원장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등 OO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한편, OOOO과의 거래가 가공이라면 위 과세기간 중 매출액 대비 총매입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OOOOOOOO이 조사착수시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수시로 폐기되었다.그러나, OOOOOOOO이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이외 실제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장발행된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매출처 원장은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로서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 본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몇시간 후 동대금이 OOOO으로 바로 결제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결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입출금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이 2004.8~10월 중 유한회사 OOOO (OO OOOOOOO OO)와 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OO O O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의 대표자 김OO(OOOOOO)과 OOOO의 대표이사 김OO(OOOOOO)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OO에서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1기~2003.2기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OOOO와 OOOO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OOOO와 OOOO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OOOO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 OOO)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같은 기간 OOOO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OO에서 확인되며, OOOO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 OOO)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의 경리 여직원 박OO과 OOOO의 대표이사 김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위 박OO의 확인서에는 OOOOO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OO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의 확인서에는 OOOOO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OOOOOOOO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OOOOOOOO이 지입차주 권OO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OOOO와 O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OOOOO와 OOOO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OOOO와 OOOO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OOOO와 OOOO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OOOO와 OOOO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OOOO와 OOOO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OOOOOOOO은 OOOO 및 O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OOOO와 OOOO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OOOO OOOOO, OOOO OOOOO)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OO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O나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의 매출처원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동일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전부 결제하였으며, 그 지급 근거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OO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이 OOOO 조사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이외 실제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장발행된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O의 매출처원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도 청구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몇시간 후 동대금이 OOOO으로 바로 결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결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입출금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매출액 대비 총매입비율이 낮아지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OOOO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위장거래에 의하여 위 원재료를 매입할 수도 있고, 청구인이 위장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OOOOOOOO의 조사과정에서 OOOO와 OOOO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O와 OOOO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OOOO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OO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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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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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765 (<time datetime="2006-03-02">2006.03.02</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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