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O OOO OOO OOOOO 복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하고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20,000천원), 2004년 제1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0,000천원, 이하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중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295,3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2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정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정OO은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도 할 수 없었고 근로소득자로도 등재될 수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에서 확인되며, 가사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과 청구외법인사이에는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한 60,000천원을 제외하면 7,650,000천원을 정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정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가사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정OO에게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 공사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사항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1983.7.30. 개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 매입거래 4건 282백만원이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으로 확인되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2004.12.6.~2004.12.31.)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 사업장(OOOOO OOO OOO OOOOO OOOO 2층으로 세적변경없이 무단이적)을 방문한 바, 간판은 있으나 직원이 없으며, 현 대표자(OOO)가 2001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고, 조사 당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다) OOO세무서장은 2005.1.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OOO세무서장도 2005.6.20.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 정OO을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정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정OO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임OO는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 “정OO이 건축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OO과는 동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쟁점사업장 당시의 현장소장은 장OO 차장이었으며 정OO이 레미콘 등을 매입후 레미콘대금지급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정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정OO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년 4월 27일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국세심판관 이 영 우국세심판관 김 기 섭국세심판관 김 두 형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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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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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063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8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8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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