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637의결일 1992.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중인 일일장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중인 일일장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소매업(종목: 기성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년 제2기분(공급가액: 208,746,565원) 및 91년 제1기분(공급가액: 254,427,137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일장부에 기재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196,520원(90년 제2기분: 27,225,180원, 91년 제1기분: 17,971,3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일일장부는 외판원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일일고객예약일지로서 고객예약모두가 매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매출로 실현되고 또한 매출로 실현된 부분은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구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전체가 매출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중인 일일장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전체가 실지로 실현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12.10 사업을 개시하여 기성복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장부는 상품란, 가격란, 고객성명란, 외판원 성명란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외판원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나 일일장부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매출로 실현된 부분과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둘째, 청구인은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중 매출로 실현된 부분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90년 제2기분 및 91년 제1기분 매출과표가 신용카드에 의한 당해매출액을 각각 초과하고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셋째,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신용카드로 매출이 실현된 부분과 현금으로 매출이 실현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한 일일장부상의 금액은 실지로 실현된 매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일일장부상의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37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의결),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