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부3782의결일 2010.0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1.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주식회사 OO금속(대표이사 : 최OO)이라는 상호로 OOOOOOO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으로부터1억 9,5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당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8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과 정상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OO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OOOOO OOO OOO과 자료상 실행위자 송OO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2008년 12월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이 OOOOO과는 실물거래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점 및 OO비철 왕OO은 2008.8.12. 청구법인에 무자료로 매입한 OO 2억 1,971만원 상당액을 판매한 점으로 보아 위장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한 OOOOO과의 쟁점거래가 자료상 조사복명서 등의 내용과 같이 위장가공으로 확인되고, 실물매입처는 OO비철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87,7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9.4.27.)를 보면, OOOOO은 2008.1.8. 천OO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8.7.28. 최OO을 대표자로 변경(이 과정에서 최OO은 천OO에게 법인인수 대가로 300만원 지급)하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75억 5,700만원의 매출과 11억 6,400만원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액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금액이고, 매입액도 전액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고액체납(8억 4,800만원)상태로 2008.10.20.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OOOOO 사업장의 건물관리인 김OO에 의하면, OOOOO은 2008.7.28.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 정도만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대, 보관을 위한 야적장,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 기본시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의 자료상 실행위자 송OO은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OOOOO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송OO의 지시에 의해 최OO, 고OO 등이 입금당일 전액 현금 인출하여 수수료 6%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최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왕OO의 진술서(2009.6.16.)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최OO을 조사한 바, 최OO이 실물거래라며 운송업자 민OO(OOOOOOOOOOOOO)의 연락처를 제시하여 민OO과 통화한 바, 민OO은 2008.9.24.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OO를 운송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OO비철 왕OO은 무자료로 구입한 OO를 송OO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꽈배기 8,635㎏, 파동7,073㎏ 및 중동 11,372㎏, 반품 6,810㎏)하였고, 이 과정에서 송OO은 세금계산서 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2억1,000만원을 OOOOO의 계좌로2008.9.24.12시 17분에 입금하고, OOOOO은 입금당일 12시 22분에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현금 2억 1,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 대표자 최OO의 확인서(2008.12.29.)를 보면, 최OOO OOOOO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고철 및 비철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최OO의 확인서(2008.12.)를 보면, 최OO은 2008년 9월 중에 송OO이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좋은 단가의 OOO이 있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하여 송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을 교부받았고, OOOOO과는 실물거래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는 송OO이 최OO에게 주었으며, OOOOO 법인과 대표자인 최OO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9.24. OOOOO으로부터 상동 등 27,075㎏정상매입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물품을 주식회사OO금속에 납품한 것으로서 OO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OOOOO 송금내역서, 계량증명서, OOOOO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경위서 및 OOOOO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대표자 최OO과 자료상 실행위자 송OO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중 6%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2008년 12월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자 최OO은 OOOOO과는 실물거래가 없었고, OO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는 송OO이 주었으며, OOOOO 법인과 대표자인 최OO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및 OO비철 왕OO은 무자료로 구입한 OO를 송OO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인 OOOOO과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782 (<time datetime="2010-01-27">2010.01.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