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 등기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 등기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2.9.3 청구인의 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 대지 749㎡를 1985.8.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다가 1998.1.17 위 토지를 같은 리 OOOOOO 대지 310㎡, 같은 리 OOOOOO 대지 246㎡, 같은 리 OOOOOO 대지 193㎡로 분할하여 1998.5.4 청구외 OOO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 대지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7 1998년 귀속 증여세 14,50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과 함께 1982.9.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상속받게 되었으나 1985.8.28 상속등기 당시까지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분할 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 대지 749㎡를 청구외 OOO 명의로 상속등기(청구인 지분의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1.17 지번 분할 후 1998.5.4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의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상속등기 후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청구외 OOO 명의의 상속등기는 명의신탁이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한 것은 명의신탁해제라는 청구주장은 상속등기 완료 후 13년이 경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 등기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2호에서 “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지번 분할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 대지 749㎡의 일부로서 1982.9.3 청구인의 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1985.8.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었다가, 1998.1.17 같은 리 OOOOOO(모지번) 대지 310㎡, 같은 리 OOOOOO 대지 246㎡, 같은 리 OOOOOO(쟁점토지) 대지 193㎡로 분할하여 1998.5.4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게된 일련의 과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1998.5.4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함께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지번 분할 전 토지에 청구외 OOO(2남)가 1987.11.3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 대지 272㎡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가 각각 58%, 21%, 21%의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상속당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1997.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록 이 건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경정등기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등기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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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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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242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의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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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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