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부세무서장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부세무서장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7 취득하여 92.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서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98.3.2 청구인에게 98년귀속 양도소득세 49,06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및 98.7.25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일(잔금청산일)이 91.7.1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 98.3.2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양도시기인 90.11.30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91.6.25과 91.6.28에야 말소된 사실을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결정문에 명시하자 양도시기를 91.7.1로 바꾸어 이 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과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85백만원이고 잔금청산일이 90.11.30이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다른 양도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187백만원이고 잔금청산일이 91.7.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 67.21㎡를 91.7.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상주택은 91.7.1이후인 91.9.14에 청구인이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107백만원을 91.6.24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단서에서 잔금중 50백만원은 청구인이 경비부담하고 대출해 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단지 91.7.1자 5천만원의 영수증과 날짜가 없는 57백만원의 영수증을 제시할 뿐, 91.7.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는 2종이 제시되어 있는 바
(1) 90.10.20자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은 8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 45,000,000원에 대해서는 90.11.30자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잔금청산일이 91.7.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며, 91.6.25과 91.6.28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2) 또한 91.5.3자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을 187,000,000원으로 하여 91.5.3 계약금 20,000,000원, 91.5.31 중도금 60,000,000원, 91.6.24 잔금 10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91.5.7자 10,000,000원, 91.5.31자 60,000,000원 91.7.1자 50,000,000원, 일자기록이 없는 영수증 5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영수증은 “57,000,000원은 잔금일부이고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명도와 동시(91.6.30) 48,500,000원을 즉시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 91.7.1자 잔금 50,00,000원 지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영수증외에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부세무서장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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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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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985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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