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정당성 여부와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대방세무서장이 92.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종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직업이 영화배우(예명:OOO)로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을 서면결정하면서 재무제표에 계상한 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24,282,000원은 88년도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3.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0,230원 및 동 방위세 2,045,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92.7.1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영화배우로서 직업상 의상구입이 필수적이나, 88년도중 구입한 의상비 35,500,000원을 당해년도 자산계상에 누락하고, 89년도에 기장하여 이를 감가상각하였다.
2) 89년도 회계처리과정에서 단순한 기장착오(대차대조표의 집기비품계정에 15,500,000원으로 기표)에 불과하므로 감가상각비 24,28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8년도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의상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입증이 없다.
2) 장부상 기록된 의상의 수량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상 수량이 불일치 하는등 청구인이 의상을 구입한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정당성 여부와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89년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잔?? 액
대차대조표
차량운반구
동 충당금
집기비품
동 충당금
24,000,000
8,856,000
15,500,000
24,280,000
15,144,000
-8,780,000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33,138,000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8,856,000
24,282,000
(기초가액)
35,500,000
(대차대조표상 집기비품 감가상각충당금 24,280,000원,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 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 24,282,000원으로 기표)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대차대표표상 집기비품가액 15,500,000원과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집기비품가액 35,500,000원을 착오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88년도에 구입한 자산(의상)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누락하였다 하여, 89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① 88년도에 구입한 의상비가 35,500,000원으로서 당해년도의 수입금액 34,244,000원을 초과함으로서 의상비가 가장 비중이 있는 계정과목임에도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에 누락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② 위 의상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은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비치기록하고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거나, 거래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정한 필요경비 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손익계산서상
조정계산후
접? 대? 비
감가상각비
차량
비품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3,688,600
33,138,000
8,856,000
24,282,000
5,317,400
800,000
3,124,990
33,138,000
8,856,000
24,282,000
440,290
800,000
계
42,944,000
37,503,280
①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조정후 필요경비 총액이 37,503,280원인데 이중 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4,282,000원으로서 64.7 % 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비품(의상)에 대한 구입여부 및 그 명세가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의 89년도 종합소득세 결정내용을 보면, 자유직업(배우) 결정수입금액이 53,677,100원이며 결정소득이 38,060,030원으로 소득결정율이 70.9%로서, 전년도 소득결정율 24.73%와 배우에 대한 소득표준율 35%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88년도에 자산 누락한 의상구입비 35,500,000원을 89년도 자산에 계상하면서 착오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24,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89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비율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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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31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의결), "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정당성 여부와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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