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100의결일 2013.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택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상무로 근무하였던정OOO에게 2007.2.2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2.9.1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13.2.13. 정OOO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심리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100 (<time datetime="2013-04-25">2013.04.2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