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서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서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23. 설립한 휀스시공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제2기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4,5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01,367,5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43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의 휀스설치공사 협력업체로 청구외 장OO이 OOOO주식회사의 소액공사 3건 203,960천원(OO동, OO로, OO동 공사)을 수주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빌려주고 공사는 장OO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O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03,96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동 매출액에 대응하여 장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함에 따라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들 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동 매출액 및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다시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소명한 후 심판청구시에는 장OO이 매입한 것으로 변경한 바 있어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장OO이 실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대응한다는 공사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없으며, 장OO은 2000년 제2기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일 현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로서 장OO을 쟁점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해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OOOO주식회사의 휀스설치공사를 한 청구외 장관석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동 매출액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이 2003.3.4.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당시에는 OO동재개발아파트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의 친형인 김OO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사업장 이전 후 관할인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초 소명내용과는 달리 OOOO주식회사의 매출액 203,960천원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이 장OO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장OO이 OO동, OO로, OO동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철강재 매입액임을 소명하였다.
(3) 그러나, 장OO은 2001.4.13. 설립된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3.10.17.부터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외에 2000년 제2기 중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장OO은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종합소득세 1,122,78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장OO의 실제 매출액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장OO의 휀스공사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장OO에게 전달한 금융자료 및 장OO의 휀스공사에 따른 자재 구입 업체, 품목, 수량,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당사자,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내용을 수차 변경한 바 있고, 동 매입액이 장OO의 실제 매입액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대응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 전대표자 윤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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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755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의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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