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실지조사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실지조사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 OOOOO(93.3.17에 OOOOO로 지번이 확정) 대지 129.7㎡ 및 동소 OOOOO(93.3.17에 OOOOO으로 지번확정) 대지 113.0㎡ 위에 90.5.12 건물 206.28㎡ 및 195.84㎡를 각각 신축하여(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하며 그 2분의1지분을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90.5.24 및 90.6.13 이를 각각 양도한 후 91.6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52,180원 및 방위세 55,2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4.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9,870,920원 및 동 방위세 1,97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오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으나,
(1)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설령 추계조사결정하더라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권형율을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등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위법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실지조사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건이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92.1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 4.(이하 생략) 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13,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에 의하여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건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 3인의 ㎡당 평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330,172,800원(815,000원/㎡ × 405.12㎡ = 330,172,8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바, 위 3인의 사업자는 처분청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기장을 정확하게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양한 주택들은 위치·규모·신축일·양도일·구조·용도등이 쟁점주택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의 결정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에 근거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94경3889, 94.11.15, 같은 뜻임)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회신 2007.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조심 2022구56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비치.기장되어 있는 건축사의 장부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사실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5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131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의결),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