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 방법의 당부(취소)
이천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귀속 소득세 1,018,800원 동 방위세 101,880원과 1992년 귀속소득세 951,360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실제수입금액이 1990년은 000원, 1992년은 000원이므로 실제수입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임.국세청장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도 없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제수입금액이 1990년은 000원, 1992년은 000원이므로 실제수입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임.국세청장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도 없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1990년도 및 199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0년도 귀속 수입금액 40,000,000원 19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37,205,000원으로 각각 추계조사 결정하여 1990년도 귀속 소득세 1,018,800원과 동 방위세 101,880원 및 1992년도 귀속 소득세 951,360원을 1993.8.16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5 이의신청 및 1994.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제수입금액이 1990년은 11,880,000원, 1992년은 18,720,000원이므로 실제수입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도 없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114조의 2제1항에 정부는 거주자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동법 제11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호, 1981.12.31) 제159조 제6항에서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년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제2호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제3호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1990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1990.1.24 웅변학원 설립등록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신고한 정원 160명 수강료 30,000원을 기초자료로 하여 월평균 수강인원을 신고정원의 70%인 112명으로 임의추정하고 여기에 월수강료 30,000원을 곱하여 년간 수입금액을 4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19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1991년에 신고하여 결정된 수입금액 35,000,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신고기준율인 106.3%를 곱하여 년간 수입금액을 37,205,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카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며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추계조사결정방법은 전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조사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동지 대법81누52, 1981.12.22), 처분청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웅변학원 설립등록시 신고한 정원과 1인당 수강료 등을 기초자료로 막연히 수입금액을 추정하였고 1992년 귀속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방법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0년도 및 199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회신 2007.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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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570 (1994.08.30 의결),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