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유류 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류 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부터 경기도 OOOO OOO OOOOO에 소재한 O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주)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762,050,909원인 매입세금계산서(전체는 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2,558,040원, 2009년 제2기분 105,399,46 0원, 2010년 제1기분 11,810,720 원 합계 129,768,220원 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를 경기도청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래단계에서 주문한 물량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하전표를 받아서 보관하였고, 나중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여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유류의 운송내역과 4대 정유사에서 회신 받은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기사가 유류를 OOOOOOO로 운송한 곳이 OOOOO 저장소가 아니라 OOOOO공사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배우자의 것을 합하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류의 유통체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매입한 유류의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것 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을 충분하 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OOOOO로부 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인 김OO을 고발조치하였는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거래증빙의 조작에 의한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고 20,000리터당 15 ~ 2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하부자료상으로 유류저장시설 및 자체 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출하전표, 운송사실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OOOOO) 등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인 OOOOO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에 유류가 공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유류 운전기사인 장OO 외 1인 명의 확인 서에는 출하지가 OOOOO공사로 표시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시설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 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 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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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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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332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의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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