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O O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4.11.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50㎡, 건물 207.93㎡(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88.7.20 취득)하고 있던 관계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41,130원 및 동 방위세 3,008,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경우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이 OOO(사촌간)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OOO이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88.7.20)를 하고 그후 OOO이 승소함에 따라 91.5.5 잔금을 지급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서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91.5.5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88.7.20)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관련 법령
규정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첫째, 쟁점②주택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85.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19 매매를 원인으로 88.7.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동 주택을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둘째,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소유권을 등기부상으로는 88.7.20자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그 당시 동주택이 전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잔금을 청산한 상태가 아니었고 최종 잔금지급일은 91.5.5이라는 주장이나,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7.20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인 90.8.29 현재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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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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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88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의결),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2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2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