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849의결일 2012.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27

OOO세무서장이 2012.6.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추업비자로 OOO으로 출국하였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06~10년까지 국내체류일수가 249일에 불과하고 11년 이후부터는 국내체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추업비자로 OOO으로 출국하였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06~10년까지 국내체류일수가 249일에 불과하고 11년 이후부터는 국내체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7. 취득한 홍콩 소재OOO〕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1.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인 2012.8.1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거부(부작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해외취업 등을 고려할 때 국외 소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한편, 청구인은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3명(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았으며, 자녀 2명은 공동 명의로 서울특별시 OOO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경정청구 검토서(2012년 7월)에 의하면,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거주자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 2명은 홍콩으로 출국한 후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에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았으며, 해외 근무처에서 발급한 근무증명서류 외에 공신력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해외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2005년 홍콩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주거지는 홍콩이고, 5년간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30일로 국내에 거소나 주소가 없으며, 주된 소득의 원천지는 홍콩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사업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업비자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8년도 급여명세서, 2007년 10월~2009년 3월까지의 세금신고자료 및 2008년 11월~2009년 11월 기간의 국민연금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바, 국내체류일은 아래 표와 같고(2011년부터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음), 홍콩 소재의 회사OOO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세금 및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업비자로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및 2005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49일에 불과하고 2011년 이후부터는 국내 체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42,767,81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849 (<time datetime="2012-12-27">2012.12.27</time> 의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