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익산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3년1기분 부가가치세2,924,26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646,990원, 94년1기분부가가치세 3,876,240원,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3,385,450원의 부과처분은 93년1기분 매입세액 1,370,456원, 94년1기분 매입세액 1,231,318원, 94년2기분 매입세액 561,345원을 각 당해 과세기간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 표상 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 표상 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북전주세무서에서 전라북도 덕진구 OO동 OOOOOO 에 본사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렌트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도 익산시 OOO가 OOOO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리지점(사업자등록번호 403-85-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2,924,26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646,990원,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3,876,240원,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3,38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다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이유를 변경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청장 및 처분청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동 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금 액
세 액
금 액
세 액
93년1기
23,647,261
2,364,725
13,704,544
1,370,456
994,269
93년2기
29,186,345
2,918,632
0
0
2,918,632
94년1기
2,302,068
3,230,204
12,318,182
1,231,318
1,998,386
94년2기
28,212,157
2,821,213
5,613,455
561,345
2,259,868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2 ... 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 표상 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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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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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055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의결),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