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확인서 등 거래증빙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확인서 등 거래증빙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21 개업한 이래 ‘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커튼, 천막 등)을 하다가 2003.10.17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중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6,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9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천막설치 등에 필요한 파이프 등을 매입한 실지거래이며, 동 매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당초 서초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2000.2.29 개업하여 제조업(공기구), 건설업(일반건축) 및 도·소매업(건자재, 무역 등)을 하다가 2003.10.16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1기 매입신고액 500,330천원중 353,500천원이 자료상인 (주)OOOOOO로부터의 매입으로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로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2002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의 총 매입액 229,515천원중 OOOOOO(주)로부터의 매입 200,000천원(총 매입액 229,515천원의 87.3%에 상당함)이 가공매입으로 판명되었으며, 2002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31개 업체 75건 823,653천원)중 OOOO외 1개 업체 28,000천원은 가공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29개 업체(795,653천원)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위장가공혐의자로 분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강OO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입금표, 약속어음),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 아니하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당초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2002.10.30 12,100천원, 11.29 8,800천원, 12.28 7,700천원)를 제시하며 사실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4.7.9)에는 ‘약속어음[금액 24,200천원, 발행자 (주)OOOOOO, 지급일 2003.5.30, 이OO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과 현금 4,400천원을 2003.2.28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다른 확인서(2004.7.27)에는 ‘위 부도난 약속어음 대신 다른 약속어음[금액 24,000천원, 발행자 (합자)OO개발, 지급일 2004.10.20, 이OO OOOOOOO 및 청구인]을 대체 영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 및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 입증서류로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입금표(2002.10.30 12,100천원, 11.29 8,800천원, 12.28 7,700천원)를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OO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4,200천원, 지급일 2003.5.30)과 (합자)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4,000천원, 지급일 2004.10.20)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OO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대신 (합자)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자)OOOO은 OOO OOO OOO에서 광업(골재채취), 도매업(골재)을 하는 업체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자, 이OO가 청구인의 매출처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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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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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439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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