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5.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1,57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9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종 업종의 평당 공사금액, 계약서, 견적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종 업종의 평당 공사금액, 계약서, 견적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7.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7.4 발행 64,400천원 및 2000.8.13 발행 93,600천원 합계 158,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3,800천원 중 90,000천원을 가공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181,818원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사업초기로 증빙서류 등를 완전하게 보관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의 건축물관리대장,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사진,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총공사대금도 동종 업종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6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체하여 지급하면서도 일부는 사채를 빌려 직접 지급하다 보니 90,000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90,000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173,800천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도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의 공사견적서, 설계도,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공사내부 완공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몇 평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종 업종의 공사비 견적내용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0.7.7 계약금 35,000천원중 20,000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중 12,500천원이 2000.7.22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2001.1.2 10,000천원, 2001.4.2 20,000천원, 2001.4.9 21,300천원이 무통장입금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었으나 2001.4.4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0,000천원에 대하여는 자금원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OOOOOOOO의 세무조사에서 동종 업종간 상호 공사도급한도를 늘리기 위해 매입 및 매출금액을 부풀려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공사대금 또한 가공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사무실 등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가공혐의가 있으므로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90,000천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3,800천원 중 90,00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3,800천원 중 90,000천원을 가공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해 OOOOOOOO이 세무조사(2003.7.3~2003.8.29)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동종 업종간 상호거래를 통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OOOO OOO, OOOOOOO OOOOOOOOOOOO)은 1997.10.9 OO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의장공사 등)을 영위하였으며 1999.8.18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 인사관리회관 2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01.12.31 무단폐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위 2개의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이사 이OO은 부도발생 후 채무문제로 지방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실내건축과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 OOO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로 도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 O OO)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2000년 제1기 총매출액 848,464천원 중 OOOO 주식회사에 교부한 456,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와 2001년 제1기 총매출액 1,340,484천원 중 OOOO 주식회사에 교부한 633,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OO 등 14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1999년
제1기 총매입액 187,750천원 중 20,000천원, 1999년 제2기 총매입액 845,102천원 중 254,554천원, 2000년 제1기 762,369천원 중 456,000천원, 2000년 제2기 총매입액 1,245,013천원 중 357,926천원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3.10.7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이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OOOOOO에게 고발하였고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그 대가 또한 수수되어 정상적인 거래임이 사업초기로 증빙서류 등을 완전하게 보관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의 건축물관리대장,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사진,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7.4 약정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의주로 상담실(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은 2000.7.4~2000.7.24, 공사금액은 173,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실이고 그 대금도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위 도급공사가 시행된 곳의 건축물관리대장(갑)에는 OOOOO OO OOO OO OOOO 소재 연면적 241.36㎡(1층 123.97㎡, 2층 117.39㎡), OOOOO OO OOO OO OOOO 소재 연면적 54.12㎡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공사가 이루어진 후의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동종 업종의 업체가 오피스텔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하나는 OOOOOO 주식회사가 2000.10.30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내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OOOOOO(OOOO)에 제공한 견적서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OOOOOOO가 2000.10.25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내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OOOOOO(OOOO)에 제공한 견적서인 바, 그 내역을 위 (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OO O OOOOOOO)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공사규모는 약 90평이며, 모델하우스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폐가된 사무실을 개축할 정도로 실내외공사(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를 하였고, 공사금액이 평당 1,76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공사를 한 동종 업종의 공사비 견적내용과 비교해 보면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90,000천원이 부인되면 이 건 공사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가를 지급한 금융증빙[원시장부(현금출납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사본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무통장입금증, 결제된 어음사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OO O OO) 청구법인은 위 표와 같이 대금지급은 상당히 지체하여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현금으로 지급되어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90,000천원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빌려 지급하다 보니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지급한 것이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6회에 걸쳐 9개월간에 걸쳐 어음,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OOOO의 세무조사에서 총매출액 4,391,142천원 중 가공매출이 1,089,400천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고발된 거래내역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158,000천원은 동종 업종의 업체가 유사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평당 공사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도 수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지급이 6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은 2000년 제2기이나 그 대금이 지급된 시기는 다음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가 대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동종 업종간 상호 공사도급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총거래금액중 9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가공으로 부풀린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수수된 정당한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중 일부인 9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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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86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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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