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1. 고양세무서장이 1995.7.31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2.11.1~1995.3.13 기간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비디오인터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7.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8.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4,42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6.25과 1997.12.27 각각 결손처분하였으며, 2000.10.7 금융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7.8.31 납기 고지서는 처분청에 보관 중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재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7.31 납기 고지서는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고지서 발송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는 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1995.7.31 납기 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은 고지서, 독촉장발송, 수납, 체납관계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고지서 송달부 등 발송 관련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문서보존기간을 이유로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8.31 납기 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이 제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동 고지서는 1997.8.26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1997.8.29 다시 반송되어 주소지로 재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후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산업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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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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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448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