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로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밀도(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이 실제 운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로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밀도(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이 실제 운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6.부터 OOOOO OOO OOO OO리 500-3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6,8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세무서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2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OO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OO에너지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OO에너지와 유류 공급계약을 한 거래당사자로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명백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OO에너지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유류 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차량번호 OO OOOOOOO 및 OO OOOOOOO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4대 정유사에 조회한바, 동 차량들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행된 내역이 없고, 4대 정유사에서 판매처 및 도착지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출하 및 운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비중),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9.12월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에너지가 저유소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류를 실지로 매입 및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료상사업자로 보아 OO에너지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을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OO에너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송금관련 금융자료, 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에너지 영업부장이라는 김OO의 신분증과 명함 사본, 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관련 금융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표1〉세금계산서 등의 주요내용(OO O O, O)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청구인의 OO통장에서 OO에너지로 이체된 송금자료 금액은 51,500,000원으로 금액 및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2009.10.19. 거래분의 경우 출하전표에는 2009.10.20.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출하전표에 유류의 수송수단이 OO OOOOOOO 및 OO O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세무서장이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정유사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OO OOOOOOO과 OO OOOOOOO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OO이라는 운전자도 없으며 유류 도착지 중 청구인의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고번호, 인수량, LOB량, 증감량, 인수사업장, 저유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 구매시 거래 상대방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김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동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김OO가 주식회사 OO에너지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도 활동했던 김OO와 직책, 이름,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다) 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자인 2009.10.19. 및 2009.11.9.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경유를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OO에너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며, 비록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나 청구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세무서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OO에너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업계가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출하전표의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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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400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4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44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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