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물거래 위장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물거래 위장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2,090,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OOOOO OOOO OO OO OOO OOOO OOOO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3,534,350원, 2009년 제1기분 3,589,390원 합계 7,12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등과의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등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실물구매와 동시에 그 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해당법인 통장계좌로 정상적으로 이체송금하는 등 상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등은 실제 유류저장고가 없는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재차 반환하는 등의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OOOO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OOOOOOO OOOOOOO OO(OO O O)
(2) OO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출이 없었으나 10월부터 3개월간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는 최OO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3)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 OO 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 OOO OOO OOO 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 이체한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OOOO 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 OOOOO OOO, OOOO의 저장소 임차계약서 및 저장소 임대인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출하전표, 출금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다음과 같다.(가) O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OOOOO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업)등록증에는 취급유종이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로 되어 있다.(나) OOOOO OOO OOOOO O OOO OOOO 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발행자가 OOOOO OO 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으로 되어 있다.(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에 각 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마) 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 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O O 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O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등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운반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유류를 운반하였고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s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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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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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3318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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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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