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대방 실체 규명이 없었던 점, 구체적 거래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는 점 및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어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출하전표로는 유류 실제 출처를 알 수가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대방 실체 규명이 없었던 점, 구체적 거래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는 점 및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어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출하전표로는 유류 실제 출처를 알 수가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9.~2009.9.25. 기간 중 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주)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35,127,272원, 200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94,145,455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29,272,727원)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OOO가 (주)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한 매출액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12,909,091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9년 제1기 222,218,181원, 2009년 제2기 94,145,455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6,363,636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39,434,830원, 2009년 제2기 16,48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이나 석유판매대리점인 OOO의 판매사원으로부터 OOO 매입단가보다 리터당 20원 정도 저렴한 기름을 소개받고 한 달에 두, 세차 정도 OOO로부터 저유황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거래시 수취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었기에 동 법인의 진실됨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만약 동 법인과의 거래가 가짜이고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나 발행하는 유령회사라면 당시 확인한 국세청 등 기관이 발행한 서류는 모두 가짜이며, 그러한 법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국세청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거래 및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동 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을 이체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입금액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되어 단순히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등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만이 근무하면서 유류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는 OOO 이외 유류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주)OOO에서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해준다고 약속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유류 유통과정을 전혀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 규모의 업체 대표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사무실 또한 책상,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석유류 도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등을 발행하는 곳이었다.(나) 매입·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입의 경우 (주)OOO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OOO와 거래한 것이었는데, 매출처인 주유소로부터 당일 또는 2~3일 후 입금된 유류대금에서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OOO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주)OOO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사·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주)OOO가 위 업체들에게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전단계 업체OOO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화되었으며,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OOO가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여 (주)OOO에 전달하였다.한편,(주) OOO 매입의 경우(2009년 제1기 1,555백만원, 2009년 제2기 189백만원)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분(2009년 제1기 1,565백만원, 2009년 제2기 167백만원)도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매입 2009년 제1기 12,909,091원은 정상매입으로 인정되었다.
2) 매출의 경우 OOO 매출 출하전표 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 상 최종 인도지와 OOO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며 무등록 딜러가 4대 정유사에 실제 유류를 주문하고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체로부터 유출된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주)OOO 등으로 구성되는 폭탄업체, OOO(주) 등의 중간자료상, OOO 등 하부자료상들로 구성된 자료상조직을 이용하여서 OOO 등의 업체는 거래단계별로 이용한 OOO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고OOO와 대표자 한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1.22~2009.9.12.기간 중 15차례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대가 362,200,000원 상당액의 저유황경유 300,000l를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OOO 명의 OOO 예금통장(242-01-051***) 사본 및 동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2.~2009.9.14. 기간 중 OOO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362,2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OOO에서 경기도OOO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세무서장에 의하여 각 2회에 걸쳐 발행되었다)에는 동 법인이 충청북도OOO 281에 720kl의 저장시설(120kl×6)을 갖추고 소송차량 3대를보유하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성남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발행한 납세증명서(2009.3.15)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09.3.6.)에 의하면 OOO는 2009.3.15.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2008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25,296,951,819원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9,007,682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는 (주)OOO로부터의 매입분을 제외하면 모두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OOO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가 위 업체들에게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전단계 업체OOO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화되었는 바, 위 업체들은 모두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기 위한 도관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사실이 OOO의 출하전표 상 유류 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실제 운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나) 청구인은 OOO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OOO의 거래임을 사칭하는 누구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등 구체적 거래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며, 아울러 유류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어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출하전표는 OOO가 발행한 것이라 이를 통하여는 유류의 실제 출처를 알 수가 없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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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중1609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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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