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3113의결일 2005.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제공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단순히 알선용역수수료 수령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제공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단순히 알선용역수수료 수령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다.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관할하는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2기에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239,321,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 2기에 OO 운반 수입금액 217,564,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1.3.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58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OOOOOO간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반용역을 알선하고 운반용역 공급자로부터 알선용역수수료(D/T당 1,000원)만 받았을 뿐이며, 알선용역만을 공급한 청구인에게 운반용역대가 239,321,000원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운반용역대가 239,321,000원에 대하여는 운반용역 제공 사업자들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운반용역에 대하여 운반용역 제공자에게도 과세하고 용역알선자에게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3급 장애자로서 덤프트럭 1대만을 소유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차량은 OOOOO간 진입도로 공사에 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고 청구인은 단지 용역알선만 제공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OOOOO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덤프트럭 운반비 239,3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단지 용역알선만 제공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과 OOOOOO 차주들간에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운송용역제공약정서 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차장비에 조합되도록 D/T 대수를 충분히 투입함은 물론 운행중에 발생하는 과적문제 이외에 어떠한 교통처리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한다. 둘째, 공사대금은 하도급 기성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하도급 계약 형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운송용역 차주들이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OO 운송용역제공자(덤프트럭 차주)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송용역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을 단순히 알선용역수수료 수령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이하 생략(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3)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OOOOOO간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덤프트럭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반용역을 알선하고 운송용역 공급자로부터 알선용역수수료(D/T당 1,000원)만 받았을 뿐이며 이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용역만을 공급한 청구인에게 운반용역대가 239,321,000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2003.2.1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과세자료 통보내역 >

(OOOOO)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했음을 주장하면서 D/T 운반공사 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5매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00.10.10~2001.4.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 운반비 239,321,000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OO운반비 수령내역 >

(OO O OO)(나) 청구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이2000.10.20. 작성한 OOOOOO 진입도로 공사중 OO D/T 운반공사 약정서"에 의하면,OO운반 및 1대 사용 단가는

① 직전리 OO장(ℓ= 7.3㎞) :D/T당 18,000원, ②OOO OOO(ℓ= 11.5㎞) :D/T당 30,000원 ③장내 1대 사용 : 230,000원(관리비는 별도 협의처리)으로 하고“을”은 상차장비에 조합되도록D/T 대수를 충분히 투입함은 물론 운행중 발생하는 과적문제 이외에 어떠한 교통처리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하며,“을”은 “갑”이 요구하는 공사원가 투입 자료에 의하여 기성청구시 매월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외법인은2000.10.10~2001.4.4. 기간동안 덤프트럭 차주인 OOOO 대표 천OO 등 15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공급받는자 : 청구외법인)>

(OO O O)(라) 청구인은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덤프트럭 소유자인 OOOO OOO 등 15인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5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중 천대우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OOOOO간 진입도로공사 D/T OO운반 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은 알선용역을 제공한 황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D/T당 1,000원씩을 차감하여 영수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확인하고 있다.(마) 한편, 청구인은 덤프트럭 소유자인 OOOO OOO 등 15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외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운송용역제공약정서에서 청구인은 상차장비에 조합되도록 D/T 대수를 충분히 투입함은 물론 운행중에 발생하는 과적문제 이외에 어떠한 교통처리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약정한 점, 청구인은 실질적인 운송용역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 운송용역제공자(담프트럭 차주) 15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 운송용역제공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113 (<time datetime="2005-02-28">2005.02.28</time> 의결),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