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719의결일 2000.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라 2000.1.1 이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각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라 2000.1.1 이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각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 복】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심사·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1993.12.1 OOO씨 OOO파 종중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92,86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4.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719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