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2303의결일 2011.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저유소로부터의 유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다년간 같은 업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저유소로부터의 유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다년간 같은 업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리 290-3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727,273원, (주)OO에너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1,345,455원, 합계 42,07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4,20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9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유류를 구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민OO은 주유소를 다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로서 그 동안의 사업경험을 고려할 때 유류의 정상적인 거래자료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유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번호, 회차, 입력번호, 발행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운반원 이OO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고 (주)OO석유상사로부터 OO주유소로 운송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단위: 원)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 받는자

2009.2.18.

(주)OO에너지

20,727,273

2,072,727

청구법인

2009.5.21.

(주)OO에너텍

21,345,455

2,134,545

청구법인

(2건)

42,072,728

4,207,272

(2) (주)OO에너지의 2009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세무서장의 (주)OO에너지 조사내용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혐의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 매입율이 2009년 제1기 99.9%이고 2009년 제2기는 100%인 것으로 확인됨. 청구법인이 (주)OO에너지와 거래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21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검토 결과, (주)OO에너지에 입금된 금액은 같은 날 (주)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인출되었는 바,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임

(3)(주)OO에너텍의 2009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에너텍 조사내용

○ 매출처 대부분이 가공거래금액을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로 (주)OO에너텍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대부분은 다시 자료상 확정 업체인 (주)OO에너지 및 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하였음.

○ (주)OO에너텍의 2009년 매입액 중 99.9%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확인됨.

○ (주)OO에너텍이 발행한 출하전표 상 기재된 차량번호를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동 차량이 같은 날 저유소로부터 수급 받아 수송한 유류도착지가 서로 상이함.

(4) 2009.2.18. (주)OO에너지 발행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운반원 김OO(OOOOOOOOO)이 (주)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수급 받아 청구법인에 운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하시각 등의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5.21. (주)OO에너텍 발행 출하전표(METER TICKET)에는 운반원 이OO이 (주)OO에너텍으로부터 유류를 수급 받아 청구법인에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발행시간, 발행번호, 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의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운반원 이OO은 같은 날(2009.5.21.) (주)OO석유상사에서 유류를 받아 OO주유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2009.5.21. OO에너지 발행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 나타난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주)OO에너지 및 (주)OO에너텍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저유소로부터의 유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다년간 같은 업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303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의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