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인1692의결일 2019.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9.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되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12.2.~2016.12.8.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임에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OOO(이하 “이 건 과태료”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1692 (<time datetime="2019-09-09">2019.09.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