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5235의결일 2008.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의 주주로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OOOOO OO)와 주식매매교환거래에 참여하여 청구인이 2001.4.3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 23,4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OO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1주당 평가액 24,252원과 인수가액 23,350원의 차액 902원을 1주당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액 21,174,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1.4.30. 증여분 증여세 2,96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 주주 류OO 등 5명으로부터 1주당 90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구 주주 중 황OO를 증여자 5명에서 누락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황OO는 구주주로서 2001.4.30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자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아니므로 황OO를 증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 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 1주당 평가액 24,252원과 인수가액 23,350원의 차액 902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세 2,964,4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 주주 류OO 등 5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구 주주 5명에 황OO를 누락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1.4.30일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 주 명

주식수

비율(%)

비고

황 경 호

272,250

29.75

초과배정

류 주 혁

177,970

19.45

실 권

춘강문화재단

45,000

4.92

실 권

춘강교육재산

45,000

4.92

실 권

이 태 신

15,000

1.64

실 권

소 액 주 주

359,780

39.32

실 권

915,000

100.00

(OOO O, O) (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O)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4.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1.6.21 1,755,885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기존 주주 중에서는 황OO만이 참여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는 신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2001.5.29. OOOO위원회에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유상증자(제3자배정)참여 예정주주(44명) 전원이 신주 발행후 즉시 OOOOO에 1년간의 보호예수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인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OOOOO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제출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함이라고 나타난다.

(라)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저가로 발행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가 인수한다 하여도 제3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이 50인 미만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유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므로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내용에 의하면, OO의 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과 2001.4.30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향후 발행할 신주를 청구인들이 인수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권리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해 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발행의 의결권있는 보통주를 매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주를 발행하며, 청구인 등 OO의 주주가 매도할 주식의 대금은 1주당 금 67,840원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도할 주식의 대금은 1주당 금 23,350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주주인 황OO를 증여자에서 누락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바, 구 주주인 황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구 주주로서 2001.4.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자로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황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5235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의결),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