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산읍 OO리 OOOOOO 대지 639㎡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195㎡(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취득하여 95.1.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0원, 양도가액 : 5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55,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9.1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이의신청, 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9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중인 사업(농기계제조업)이 부진하고, 94년 8월 현재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이 105,000,000원에 달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55,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기 적금액 19,953,000원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30,047,000원은 추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매월 2,5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105,000,000원)을 매수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55,000,000원이 사실인데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55,000,000원)이 기준시가 및 인근부동산 시세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도 현저히 차이가 나며, 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금을 대신변제하도록 하고 그 차이금액(30,047,000원)을 청구인이 매월 2,500,000원씩 10여차례 갚기로 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5.1.20)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95.12.30 개정되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의 시행일(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55,000,000원)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의 이 건 심사결정통지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113,563,500원) 및 처분청이 인근 중개업소(2곳)에서 조사확인한 거래시세가액(125,863,000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준시가 또는 거래시세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보다 높은 92,000,000원인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55,000,000원) 및 청구인명의의 저축액 19,953,000원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고,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105,000,000원을 매수인이 대신 변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 30,047,000원을 매월 2,500,000원씩 10여회에 걸쳐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월 변제사실에 관한 영수증(3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와 같은 양도대금 정산방법을 정하였다면 당해 양도계약서에 위와 같은 정산방법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양도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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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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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736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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