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임대소득 누락에 따른 부외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액과 인건비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소득 누락에 따른 부외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액과 인건비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2007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울산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2007년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 237,283,544원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030,590원, 2005년 귀속 27,013,560원, 2006년 귀속 26,155,220원, 2007년 귀속 14,92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부동산임대업 결산시 이OO 등 4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143,716,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매출 감액신고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산상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근무인원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였으며, 급여대장, 당해 근로자의 확인서, 증축건설계약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급여의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을 대부분 임차하고 있는 O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가 운영하고 있고, OO병원의 조직도에 사무국(관리과, 시설과)이 있어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하에 위치한 OOOO 장례식장도 병원 건물과 별도 출입구 및 주차장을 사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관리직원을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고용인력에 대하여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신용불량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이OO 등 4명의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20.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2002.1.25.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2004.2.10.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증축하여 2004.3.1.부터 OOOO 및 장례식장, 구내매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울산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2007년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 237,283,544원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030,590원, 2005년 귀속 27,013,560원, 2006년 귀속 26,155,220원, 2007년 귀속 14,928,2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쟁점사업장 임대 수입 신고 및 누락 현황> (OO O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임대를 위하여 건물유지와 관련된 냉·난방시설 및 전기시설과 엘리베이트 등의 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증축 및 건물관리를 위해 이를 전담할 기획담당 인원을 고용한 바 있으나,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당해 근로자의 급여대장, 당해 근로자의 확인서, 급여미신고 사유서, 증축건설계약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당해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보면, 2004년부터 이OO 등 4명의 성명, 직위, 월급여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영수인에는 도장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당해 근로자의 확인서를 보면, 이OO는 쟁점사업장의 시설유지 및 보수업무를 위하여 2003.1.10~2005.3.10.까지 매월 150만원, 2005.6.6.~2006.12.31. 매월 170만원을 수령하였고, 노OO은 2006.9.1.~2008.8.25.까지 매월 12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박OO은 2003.12.8.~2005.12.31.까지 임대사업 및 증축관련 업무를 위하여 매월 240만원을 수령하였고, 박OO은 2007.6.12~2008.4.12. 매월 2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해 근로자의 급여 미신고 사유서를 보면, 박OO은 월급이 적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노OO은 급여가 너무 작아 생계가 곤란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박OO과 이OO는 신용불량상태여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축건설계약 관련 공문을 보면, 쟁점사업장 증축공사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가 2003.10.10, 2004.1.10. OOOOO(O O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참조란에 박OO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고용인력 4명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제 근로사실 및 인건비 지급여부를 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OOOOOO(주)에서 2003.10.10, 2004.1.10. OOOO(O OOOOO)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공사기간 연장 관련 공문의 참조란에 박OO 실장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박OO은 OOOO 소속 직원이거나 쟁점사업장의 임대관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 본인 소유의 건물인 OOOOO OO OOO OO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OO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작성된 OOOOO 내부기안문에 의하면, 기안자가 박OO으로 되어 있으며, (사)OOOOOO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동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OOOOOOOO의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결과 통보서를 보면, 심의 신청자가 박OO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박OO이 OOOOO 직원이거나 쟁점사업장의 임대관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 관리차장, 관리과장의 간부급 직원과 환경미화원 3명이 근무하면서 병원 건물 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OOOO 장례식장은 병원과는 출입구 및 주차장을 달리하고 있고, 시설관리 또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로 이OO와 노OO이 쟁점사업장의 소속 직원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OOOOO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액이 OO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고 이OO 등 4명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상이하여 급여를 지급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다) OOOOO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급여 외에 외상매입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금액과 계좌 인출금액이 상이하여 쟁점사업장 관리와 관련한 급여의 지급으로 인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04.3.1. 지하 1층 장례식장 업자와 계약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는 임대한 시설의 장례식장으로서의 시설 및 수도, 전기, 소방, 청소 등 제반 부대 시설물의 설비 및 관리는 임차인이 별도로 시설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의 건물 1~5층을 임차한 O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가 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2008.7.5. 장례식장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발신자에 청구인이 OOOO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해 근로자의 급여대장, 당해 근로자의 확인서, 급여미신고 사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재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OOOOOO(주)에서 2003.10.10, 2004.1.10. OOOOO(O OOOO)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공문의 참조란에 박OO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OOOOOO OO광고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 소유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OOOOOOOO의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결과 통보서에 심의 신청자가 박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장례식장 업자와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장례식장의 시설 및 수도, 전기, 소방, 청소 등 제반 부대 시설물의 설비 및 관리는 임차인이 별도로 시설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7.5. 장례식장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발신자에 청구인이 OOOO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의 조직도에 시설과와 관리과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OO 계좌의 출금액과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박OO과 이OO가 신용불량자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이OO 등 4명을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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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2229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의결),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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