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초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아무런 금융증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 자금지원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6.06.19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초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아무런 금융증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 자금지원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17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토지는 OOO 매매로 취득, 건물은 OOO 신축으로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OOO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지원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본 건에 대하여 고충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를 경정청구로 접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신청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OOO와 총 공사대금 OOO에 주유소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중 OOO로부터 지원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금지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고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건에 대한 것인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고충대상이 아니므로 ‘처리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인 건축업자 OOO의 주소, 이름, 핸드폰번호(연락 안됨)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실체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자금의 용도가 석유제품 판매촉진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 신축 비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수기로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OOO에는 총 공사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자금지원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제1조에는 ‘OOO는 OOO(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당초 고충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건에 대해 불복한 것이고, 무납부고지는 고충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아무런 금융증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 자금지원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4207 (<time datetime="2016-12-29">2016.12.29</time> 의결),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