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실업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35,422,000원(1996.6.29 7,080,000원, 1996.7.31 12,750,000원, 1996.8.31 7,600,000원, 1996.9.30 7,992,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처분청은 1998.3.17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2.29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1기분 849,600원과 1996.2기분 3,401,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0.7.3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5.1 이의신청을 거치고,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T/C 면직물을 구매주문하였으나 OOO가 보유재고가 없으니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OOO의 중개로 면직물을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가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는 OOO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설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구입물품에 대한 매출원가는 종합소득세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 OOO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사업장이전 등의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가공매입으로 원가부인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1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과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를 통하여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OOO가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8.7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5,600,000원등은 이 건 거래와는 2년정도의 시차가 있어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의 제시도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부가 OOOOOOOOO, 1998.3.17)에 의하면 OOO은 1997.5.21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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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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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70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