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후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후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47.10.5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전(田) 2,850㎡는 1981.7.10 용인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1984.8.29 위 OOOOO 토지로부터 OOOOOO 전 1,069㎡의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하던 중 1986.11.22자 환지처분에 의해 용인시 OO동 OOOOO 대지 4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쟁점토지를 1997.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7.5.29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면적 1,069㎡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예정지 면적 472.6㎡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4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예규 <재산 01254-OOOO, 1987.12.29>를 들고 있으나 근거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구 제16조)의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쟁점이 되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조항(1997.4.23) 개정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동 규칙의 부칙에서 1997.4.23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97.4.30 양도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보아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호(종전토지면적 기준산식)와 제2호(환지예정면적 기준산식)의 산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생략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생략나.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조에 의하면「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은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1947.10.5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전 2,850㎡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속한 용인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1981.7.10 경기도 지사에 의해 환지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구 등기부등본과 관련공문(경기도 지역 44301-4527)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84.8.29 모지번(OOOOO)에서 OOOOOO 1,069㎡가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분할된 토지로부터 1986.11.22 대지 472.6㎡(쟁점토지)를 환지로 교부받았고, 1997.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7.5.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토지대장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환지되기 전의 종전토지 면적(1,069㎡)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만 환지처분 후 양도당시의 면적(472.6㎡)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4)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항 단서 및 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함으로써 198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면적도 1985.1.1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2705, 1999.2.24> 같은 뜻임).
(5) 그러므로 1981.7.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인 472.6㎡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회신 2006.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회신 2001.1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회신 2000.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회신 2000.0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변경인가가 있는 경우가 환지실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4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지예정지 고시후 잠정등급설정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환지예정면적에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경정)국심1997서15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651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의결),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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