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 OOOO 농공단지 내에 공장(공장건물 1,452㎡ 및 부대시설 438㎡ 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쟁점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1.11.18. 428,788,267원, 91.12.30 103,838,994원, 공급가액합계 532,627,261원)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88,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2.13 이의신청과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으로 쟁점공장건물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첫째, 92.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둘째,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그밖에 청구법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건물은 청구법인이 직영하여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 용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864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의결),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