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3754의결일 2019.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2.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OOO,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사주 OOO에 대한 사적비용 비용계상 등 탈루내역을 확인하여 2019.6.14. 청구외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의 귀속으로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6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3754 (<time datetime="2019-12-06">2019.12.06</time> 의결),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