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토지의 계약 및 첫 회 부불금 지급당시에는 토지는 나대지이었음을 알 수 있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토지의 계약 및 첫 회 부불금 지급당시에는 토지는 나대지이었음을 알 수 있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81.8.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3자 (주)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인 95.7.18을 양도시기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1,260,16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98.1.24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연불조건부거래로 보고 첫 회 부불금 수수일인 92.7.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를 경정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1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 의견가. 청구주장
(1)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연불조건부매매로 봄이 마땅하나, 본 건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잔금청산일인 95.7.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잔금청산일 현재 그 지상에는 93.10.19 신축·준공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관련법령에 의하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연불조건부 판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3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을 받았고, 매매계약 이후 사실상의 건축 등의 권리가 매수자인 (주)OO에 귀속되는 등 대금청산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사실로 보아 매매계약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3년 3개월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첫 회 부불지급일인 92.7.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92.7.20에는 나대지임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 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4.~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에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이하 생략)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멱적이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나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 회 부불금 수수일인 92.7.20을 양도시기로 하고 그 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였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닌 일반매매이므로 잔금청산일인 95.7.18을 양도시기로 하되 그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던 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92.4.17이고 92.7월중에 1차 중도금, 93.1월중 2차 중도금, 준공까지의 부가세환급으로 잔금을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 후 매도인 명의로 진행되는 건축 등 관련 모든 사항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는 내용 등의 특약조항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사용권 등은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전 략)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형식은 매도인(OOO, OOO)이 나대지 상태의 매매시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문제···(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계약 및 첫 회 부불금 지급당시에는 쟁점토지는 나대지이었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03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의결),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