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1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쓰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원)에 대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조명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OOO쓰리(이하 “(주)OOO쓰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주)OOO쓰리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11.3.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7.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쓰리의 대표 조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증빙자료를 묵살하고 불성실자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설사 (주)OOO쓰리의 대표 조OO이 자료상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사업해온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쓰리의 매출거래는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주)OOO쓰리의 대표 조OO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OOO쓰리의 실질대표인 김OO은 자료상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주)OOO쓰리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거래한 (주)OOO쓰리는 2000.3.20. 설립되어 조명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일인 2002.6.30.기간 중에 OO전기외 8개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사실로 인하여 2002.9.10.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주)OOO쓰리는 동 기간중 상품매입액의 100%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조사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실업은 조사업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타매출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주)OOO쓰리를 조사한 서대문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3) (주)OOO쓰리의 김OO은 청구인에게 싼 조명기구를 현금일시불로 살 것을 문의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2000.8.21., 2000.9.20. 2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와 함께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김OO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OOO쓰리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거래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현금출납장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홍OO(OOOOOOOOOOO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예금을인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OOO쓰리는 청구인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OOO쓰리에서 수취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김OO이 2002.12.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의 대금지급일과 지급금액, 청구인의 처 홍OO의 예금인출일자 및 금액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청구인과 (주)OOO쓰리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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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434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의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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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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