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33,8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655,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하청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중기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하청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중기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사업연도에 OOO OO시 OOOOOOOOOOOO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68,20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8.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33,8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655,1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중기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입금표 등 금융자료가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OO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입금표 등 금융자료는 있으나 중기차량번호, 작업일지, 중기임차계약서등 원시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이 전말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자료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5. (생 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9.17.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와 체결한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OOOOOOOO 부지조성공사중 법면보호공사를 2001.9.17.부터 2002.2.20.까지 공사금액 942,700,000원에 공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중기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교부받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OO의 전말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4.4.12.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OO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1999.2기부터 2001.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1,064백만원중 세무사수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돈이 걸린 문제로 수주물량이 있을 경우 용차를 수배하여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청구외법인에서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하여 사실상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굴삭기(MX10-2, 26톤) 등 3대의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OO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2001.12.6. 68,200,000원, 2001.12.29. 6,82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액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외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청구외법인이 주고 받은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자료라고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외 김OO의 전말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말서 내용과 같이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수주물량이 있어 임대할 중기가 없을 경우 용차를 수배하여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OOOOOOO 부지조성공사를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중기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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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01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의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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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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