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설비비 및 개량비조로 5,210,00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설비비 및 개량비조로 5,210,00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14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00.7평방미터 및 지상주택건물 129.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89.7.6 양도하고 90.5.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면서 설비 및 개량비 5,21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전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설비 및 개량비를 부인하고 90.11.18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33,590원 및 동 방위세 166,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6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반적인 수리를 하였고, 그에 관련 설비 및 개량비조로 5,210,000원이 지출된 것은 분명한 바, 동 금액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설비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10,577,322원, 취득가액 93,711,943원이 기준시가인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쟁점부동산을 수리함에 있어 소요되었다는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 × 7/100
② 제1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조로 5,210,00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관련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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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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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279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