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중1529의결일 1995.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8

노원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51,850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547.6㎡중 10.08㎡의 취득시기와 동소 위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 1,999.19㎡중 1층 104호(25.9㎡)의 취득시기를 각각 88.12.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매계약서등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등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547.6㎡중 1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8(등기접수일 기준) 청구외 OOO외 1명으로부터 취득하는 한편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1,999.19㎡중 25.9㎡(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는 88.12.27(등기접수일 기준) OOO외 2명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92.10.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88.9.25 및 89.1.9, 양도시기를 92.10.29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51,8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8.9.25,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89.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과세자료전에 기재된 89.1.9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12.27 OOO외 1명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88.12.27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89.1.9을 취득시기로 보나 등기접수일인 88.12.27을 취득시기로 보나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은 실익이 없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등기이전을 늦게 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등기시점이 지연된 것인 바,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별도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날자인 88.12.27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1) 먼저,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쟁점토지는 OOO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88.12.12 잔금을 대한주택공사에 완납하였고, OOO외 2인은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층, 지상4층) 1,999.19㎡를 신축하고 동건물 1층 104호(25.9㎡)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88.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89.1.9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동 날자를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인정할만한 근거는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과 관련된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잔금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8.12.27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접수일(88.12.2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한 89.1.9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신축된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88.12.27 이후인 90.12.21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그후 91.6.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88.9.25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동 날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할만한 근거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과 관련된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등기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첫째,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90.12.21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건물과 쟁점토지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취득등기되었다고 하나, 이는 환지처분확정이 늦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는등 취득등기가 지연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둘째, 상가건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매매하지 아니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것이 부동산거래 통념상 부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건물이 취득등기된 때인 88.12.27에 쟁점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취득된 것으로 봄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등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529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의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