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같은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상사」라는 상호로 넥타이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고,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청량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3,800,000원, 가공경비 7,180,000원을 확인하고, 1989년도의 경우 가공경비 9,043,700원, 상품·원재료 기말재고과소계상액 7,296,700원을 확인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6,182,190원 및 동 방위세 1,268,300원과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556,290원 및 동 방위세 1,960,84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년도 및 198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 및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률이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특히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실지조사내용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88 및 19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내용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 2882, 1989.12.12동지)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고,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청량리세무서장이 1990.7.2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금품제공납세자특별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 청구인등 금품제공자에 대해 세무조사(소득세·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제세통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대상자도 실지조사 함)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3,800,000원, 가공경비 7,180,000원을 확인하고, 1989년도의 경우 가공경비 9,043,700원, 기말재고과소계상액 7,296,700원을 확인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통보되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받거나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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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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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39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의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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