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중도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84.12.26 분양받은 바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OOOO OO OOOOO(57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86.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인 74,900,000원 및 64,965,000원으로 하여 91.1.16 양도소득세 5,781,000원 및 동 방위세 1,156,200원을 부과하자,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4.12.2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1회~6회 중도금 합계 64,965,000원과 위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7,886,584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11.24 청구외 OOO에게 74,9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연체이자 7,886,58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84.12.26 자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그 분양대금 지급방법으로 계약당일 분양계약금으로 15,200,000원을 납부하고 85.3.20 부터 86.6.10 까지 6회에 걸쳐 7,600,000원씩 균등납부토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거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동지: 국세청 재산 22601-294, 87.4.10)으로 이 건 중도금 납부의 연체이자를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6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자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청구인이 중도금 납부 연체이자로 납부한 7,886,58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중도금의 연체이자로 납부한 7,886,584원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연체이자가 그의 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OO은행의 간이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 간접공사 및 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된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OOOOOO아파트 OO OOOOO(57평형)를 84.3.12 분양계약체결한 후 그 완공전인 86.11.6 청구외 OOO에게 6회 중도금 불입상태에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양도계약후인 86.11.7 자로 그간 연체중이던 제2회 내지 6회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7,091,604원을 당해 중도금과 함께 납부하였으며, 85.9.20 자로 제1회 중도금 연체이자 794,980원을 납부한 바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세법상 지급이자로 건설자금의 이자의 경우와 같이 명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 연체이자 합계 7,886,584원은 당초 분양계약에 의한 중도금의 일부가 아니고 청구인이 그 특수한 사정으로 그의 중도금을 지정된 일자에 불입하지 아니한 데에 따라 지연배상으로서 납부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위 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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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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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63 (<time datetime="1991-08-29">1991.08.29</time> 의결), "아파트분양 중도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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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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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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