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579의결일 1999.08.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그의 동생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1995.9.29)으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56,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6.3.22 재산상속받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협의분할)하였다.처분청은 상속세 881,400,000원의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1998.6.25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이의신청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있는 임야로,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리 O OOOO에서 1996.3.28 임의분할된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에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가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3.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상속인 OOO의 사망(1995.9.29)으로 그의 동생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재산상속받아 취득(원인 : 협의분할)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리 O OOOO 소재의 임야(당초 면적 : 266,678㎡)를 1996.3.28 쟁점임야(같은 곳 O OOOO, 156,000㎡)와 그 외의 임야(같은 곳 O OOOOOO, 110,678㎡) 등 2필지로 임의분할하여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상속세액 : 881,400,000원)를 신청하였다가 1997.12.23 이를 철회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납부서, 압류명세서, 물납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 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대상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는 위의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쟁점임야만이 압류처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부모 묘지촬영사진 및 지적도, 압류조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묘가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상속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리를 오해한 청구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579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의결),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