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됐으나,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됐으나,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9.12.28 경기도 OO시 덕양구 OOO동 OOO딩(대지 413㎡ 및 건물 1,250.4㎡)을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0원)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가 청구외 OOO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0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0.8.3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록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바로 잡아 부당한 환급을 해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환급해주고 나서 추후에 모든 잘못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그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때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공제하여 환급결정한 후에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 본문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장(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때에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법인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공급가액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으나 그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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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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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583 (<time datetime="2001-03-19">2001.03.19</time> 의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